안녕하세요 예2 바른 말대가리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아이 돌봄 지원 대상
-아이 돌봄 선정 기준
-아이 돌봄 가구 소득 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 돌봄 신청 방법
아일 돌봄 서비스 개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담당부처는 여성 가족부 가족 문화과이며 전화 번호는 1577-813입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1.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2.부모의 취업과 다른 이유로 인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
3.다른 자뇨 영육 정부 지원과 복수 해택 불가
4.가족 가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1,2,3번 해당되면 지원 자격은 충복이됩니다 하지만 4번은 가구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아이 돌봄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
1.대상 아동의 연령
-시간 서비스 대상 : 3개월~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 3~36개월 이하 영아
2.양융 공백 기준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3.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하고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한 상황에서 일반 아동이 2명이상 (비장애 아기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중증 질환,희귀난치질환)에 해당되는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가정
4.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기타 양육부담가정
-아버지 또느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않고 잇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 준비중인 경우 (입증이 가능행됨)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아동핟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분기관의 관리 대상)
3.아이 돌봄 가구 소득기준
1.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파악하여 산정을 하고 미가입자는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을 별도로 파악하여 진행합니다
2.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이내의 가족, 직계존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3.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4.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거나 생계 주거를 같이 안해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5.부부가 이혼했다고 하면 아동의 기본 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릐 소득만 해당됩니다
6. 2025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하기에 따릅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4,574,000원
-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중위소득 150% :9,147,000원
5.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 소득 유형 | 지원금 (A형: '18.1.1 이후 출생) |
지원금 (B형: '17.12.31 이전 출생)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기본형)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354원 | 9,136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7,308원 | 4,872원 |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3,654원 | 2,436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962원 | 9,744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7,308원 | 4,872원 |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3,654원 | 2,436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962원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 소득 유형 | 지원금 (시간당)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354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7,308원 |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3,654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962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7,308원 |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3,654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962원 |
6.아이 돌봄 신청 방법
1. 신청 가능한 사람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
(예: 가정위탁 부모 포함)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정부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양육 부담 가정)
3.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서비스 신청 절차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세요.
서비스 신청 후 본인 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별 신청 방법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중요 안내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 결정 후 자동으로 양육수당과 부모급여가 종료됩니다.
장애아동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 의사의 장애 소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서 소지 아동)
4.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5. 문의 및 추가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이상 관련 정보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꼭 작은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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