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2 바른 말대가리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통상임금 계산법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상여금 포함 여부 총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통상임금 개념부터 퇴직금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검색 상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적화된 "통상임금 계산법", "퇴직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 포함 항목" 등의 핵심 키워드를 반영했습니다. |
<목차>
1.통상임금이란?
2.상여금이 포함될까?
3.퇴직금 계산법은?
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
1.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Ordinary Wage)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월별, 주별 등)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그룹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 고정성: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2. 상여금이 포함될까? |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 대법원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매월 또는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 지급" 같은 정기상여금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음
-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 특별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액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정리
✅ 포함됨: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포함 안 됨: 성과급, 인센티브,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학자금)
3. 퇴직금 계산법은? |
① 월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시)
- 기본급: 3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정기상여금(매월 지급): 50만 원
- 근속수당: 10만 원
✅ 총 통상임금 = 380만 원
②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380만 원 ÷ 209시간 ≈ 18,183원
③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계산
-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5배
예를 들어, 연장근로 10시간 했다면
👉 연장근로수당 = 18,183원 × 1.5 × 10시간 = 272,745원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 |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①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된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근무일수
예시)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1,200만 원
- 해당 기간 근무일수: 90일
👉 평균임금 = 1,200만 원 ÷ 90일 = 13.3만 원(133,333원)
② 퇴직금 계산
근무연수 5년이라면,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5년 = 약 2,000만 원
📌 주의할 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음
이상으로 통상임금 계산법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상여금 포함 여부 총정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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